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9조기획재정부령 제835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9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제9조【체납액 납부 촉구】

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2006.02.09 개정)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