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2조기획재정부령 제835호 (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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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매각대행 수수료】 | |
| 개정 전 판본(2020.04.07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76조에 따른 매각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3.16 신설) | |
1. 매각수수료: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이 매각을 대행하는 물품을 매각한 경우 국세청장이 매각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2021.03.16 신설) | |
2. 보전수수료: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2021.03.1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