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1조 [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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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신설)

②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