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1조기획재정부령 제835호 (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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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 |
| 개정 전 판본(2020.04.07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신설) | |
②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