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 부칙

2026.01.02 제1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26.01.02 제1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호서식 제3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소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소관"으로 한다.

<16>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