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 납세의 고지 ]2026.03.20 제19호▼+-인쇄보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2012.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