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기획재정부령 제835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6조【납세의 고지】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2012.02.28 개정)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