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기획재정부령 제263호 (2012.02.28 개정)

부칙
2012.02.28 개정전2012.02.28 개정후
제6조【납세의 고지】제6조【납세의 고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2008.04.29 개정)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2012.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