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기획재정부령 제263호 (2012.02.28 개정)
| 2012.02.28 개정전 | 2012.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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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납세의 고지】 | 제6조【납세의 고지】 |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2008.04.29 개정)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2012.0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