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6조기획재정부령 제835호 (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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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 |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
① 영 제82조의2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2015.02.23 신설) |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개정) |
② 영 제82조의2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통지 및 체납처분 유예의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2015.02.23 신설) | ②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2의 수수료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2021.03.16 개정) |
③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2015.02.2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