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기획재정부령 제835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4조【영수증서】
개정 전 판본(2020.04.07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수입공무원은 국세를 수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2021.03.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