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기획재정부령 제835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30조【항공기등의 압류등록촉탁】제3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영 제50조에 규정하는 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의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의 항공기ㆍ건설기계ㆍ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에 의한다.(1994.03.05 개정)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자등에 대한 재산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2021.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