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영 제30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노래연습장, 그 밖에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을 말한다.(2021.03.16 개정)

영 제30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노래연습장, 그 밖에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