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기획재정부령 제835호 (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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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압류조서】 | 제20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
법 제29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2012.02.28 개정) | |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따른다.(2021.03.16 개정) |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21.03.1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