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기획재정부령 제835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14조【징수유예의 취소통지】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징수유예취소통지서에 따른다.(2012.02.28 개정)

①

영 제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1.03.16 개정)

1.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2021.03.16 개정)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2021.03.16 개정)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납부 대행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해야 한다.(2021.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