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기획재정부령 제835호 (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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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징수유예의 취소통지】 |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징수유예취소통지서에 따른다.(2012.02.28 개정) | |
① 영 제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1.03.16 개정) | |
1.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2021.03.16 개정) | |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2021.03.16 개정) | |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납부 대행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해야 한다.(2021.03.1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