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 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2026.03.20 제19호▼+-인쇄보관영 제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