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9조 [ 담보의 제공 ]▼+-인쇄보관①세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법 제31조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