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 담보의 제공(2021.03.16 삭제) ]

삭제(2021.03.16)

제9조※ 삭제전 조문입니다.2020.03.13 시행 판본 보기
①

세법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의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④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