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기획재정부령 제262호 (2012.02.28 개정)

부칙
2012.02.28 개정전2012.02.28 개정후
제8조【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제8조【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2012.02.28 신설)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2.28](2011.04.11 신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2012.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