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기획재정부령 제262호 (2012.02.28 개정)
| 2012.02.28 개정전 | 2012.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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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 제8조【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2012.02.28 신설) | |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2.28](2011.04.11 신설) |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2012.02.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