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9.04.16 신설) ]2026.03.20 제18호▼+-인쇄보관①삭제(2020.03.13 개정)②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