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획재정부령 제771호 (2020.03.13 개정)

부칙
2020.03.13 개정전2020.03.13 개정후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영 제9조의3제3항제6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ㆍ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삭제(2020.03.13 개정)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