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획재정부령 제771호 (2020.03.13 개정)
| 2020.03.13 개정전 | 2020.03.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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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
① 영 제9조의3제3항제6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 | |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ㆍ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
3.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① 삭제(2020.03.13 개정) | |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