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1995.03.30 신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2012.02.28 개정)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2012.02.28 신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2012.02.28 신설)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2012.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