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 납세지도교부금 ]
①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2012.02.28 신설)
②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2012.02.28 신설)
③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2012.02.28 신설)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2012.02.28 신설)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2012.02.28 신설)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2012.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