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기획재정부령 제262호 (2012.02.28 개정)
| 2012.02.28 개정전 | 2012.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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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 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
①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③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2.28] | |
①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2012.02.28 신설) | |
②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2012.02.28 신설) | |
③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2012.02.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