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 결정서 등(2017.03.15 제목개정) ]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2012.02.28 신설)
②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2020.03.13 개정)
③
영 제63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