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기획재정부령 제771호 (2020.03.13 개정)
| 2020.03.13 개정전 | 2020.03.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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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결정서 등】 | 제31조【결정서 등】 |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2012.02.28 신설) |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2012.02.28 신설) |
②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2019.03.20 개정) | ②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2020.03.13 개정) |
③ 영 제6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2017.03.15 신설) | ③ 영 제6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2017.03.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