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기획재정부령 제262호 (2012.02.28 개정)

부칙
2012.02.28 개정전2012.02.28 개정후
제31조【결정서】제31조【결정서】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2012.02.28 신설)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6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2.28]

②

영 제6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2012.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