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재정부령 제833호 (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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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2012.02.28 개정) |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2021.03.1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