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재정부령 제262호 (2012.02.28 개정)

부칙
2012.02.28 개정전2012.02.28 개정후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2.28](2007.04.04 개정)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2012.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