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재정부령 제551호 (2007.04.04 개정)
| 2007.04.04 개정전 | 2007.04.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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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개정 2007.4.4>】 |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
영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이용신청서에 의한다. | 영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이용신청서에 의한다.(2007.04.0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