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기획재정부령 제715호 (2019.03.20 개정)
| 2019.03.20 개정전 | 2019.03.20 개정후 |
|---|---|
| 제23조의2【국세심사위원회】 | 제23조의2【국세심사위원회】 |
① 영 제53조제13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2.02.28 신설) | ① 영 제53조제14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03.20 개정) |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2012.02.28 신설) |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2012.02.28 신설) |
2.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12.02.28 신설) | 2.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12.02.28 신설) |
②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2012.02.28 신설) | ②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2012.02.28 신설) |
1.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등이 있는 경우(2012.02.28 신설) | 1.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등이 있는 경우(2012.02.28 신설) |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012.02.28 신설) |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012.02.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