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기획재정부령 제262호 (2012.02.28 개정)
| 2012.02.28 개정전 | 2012.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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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준용규정】 | 제20조【준용규정】 |
이 장의 규정 외에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28](2005.03.19 개정) | 이 장의 규정 외에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2012.02.28 개정) |
| 2012.02.28 개정전 | 2012.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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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준용규정】 | 제20조【준용규정】 |
이 장의 규정 외에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28](2005.03.19 개정) | 이 장의 규정 외에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2012.0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