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기획재정부령 제262호 (2012.02.28 개정)

부칙
2012.02.28 개정전2012.02.28 개정후
제20조【준용규정】제20조【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 외에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28](2005.03.19 개정)

이 장의 규정 외에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2012.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