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기획재정부령 제262호 (2012.02.28 개정)
| 2012.02.28 개정전 | 2012.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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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 제2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
영 제4조의3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취소통지서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2.28](2004.03.11 신설) | 영 제4조의3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취소통지서에 따른다.(2012.0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