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기획재정부령 제262호 (2012.02.28 개정)

부칙
2012.02.28 개정전2012.02.28 개정후
제2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제2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영 제4조의3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취소통지서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2.28](2004.03.11 신설)

영 제4조의3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취소통지서에 따른다.(2012.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