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부칙
2003.01.24 제296호
2003.01.24 제296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물납재산환급신청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물납재산환급신청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