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2012.02.28 신설) ]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2018.03.19 개정)

2018.03.19 이후 법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로서 2018.03.19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8.03.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