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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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2025.03.21 개정) |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2026.0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