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기획재정부령 제771호 (2020.03.13 개정)

부칙
2020.03.13 개정전2020.03.13 개정후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1을 말한다.(2019.03.20 개정)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2020.03.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