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기획재정부령 제665호 (2018.03.19 개정)
| 2018.03.19 개정전 | 2018.03.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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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2017.03.15 개정) |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2018.03.19 개정) |
| 2018.03.19 개정전 | 2018.03.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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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2017.03.15 개정) |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2018.03.1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