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 물납재산의 환급신청(2003.01.24 신설) ]2026.03.20 제18호▼+-인쇄보관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물납(物納)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 환급신청서에 따른다.(2012.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