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기획재정부령 제262호 (2012.02.28 개정)

부칙
2012.02.28 개정전2012.02.28 개정후
제19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신청】제19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물납(物納)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 환급신청서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2.28](2003.01.24 신설)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물납(物納)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 환급신청서에 따른다.(2012.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