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기획재정부령 제262호 (2012.02.28 개정)

부칙
2012.02.28 개정전2012.02.28 개정후
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 호의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통지ㆍ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 요구 및 지급내역통지서에 따른다.1.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2. 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 요구3.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입금통지 또는 계좌이체 입금불가능사실의 통지4.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요구5.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명세 통지[전문개정 2012.2.28](2001.03.31 개정)

다음 각 호의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통지ㆍ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 요구 및 지급내역통지서에 따른다.(2012.02.28 개정)

1.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2012.02.28 신설)

2.

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 요구(2012.02.28 신설)

3.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입금통지 또는 계좌이체 입금불가능사실의 통지(2012.02.28 신설)

4.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요구(2012.02.28 신설)

5.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명세 통지(2012.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