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기획재정부령 제262호 (2012.02.28 개정)

부칙
2012.02.28 개정전2012.02.28 개정후
제14조의2【착오·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제14조의2【착오·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2.28](2004.03.11 신설)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2012.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