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기획재정부령 제262호 (2012.02.28 개정)
| 2012.02.28 개정전 | 2012.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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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착오·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 제14조의2【착오·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2.28](2004.03.11 신설) |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2012.0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