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기획재정부령 제715호 (2019.03.20 개정)
| 2019.03.20 개정전 | 2019.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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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2012.02.28 신설) |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2019.03.20 개정) |
②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2012.02.28 신설) |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2019.03.2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