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2001.03.31 신설) ]

영 제30조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3.20, 2009.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