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부칙

2014.03.14 제404호

2014.03.14 제4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정신고한 분(이 규칙 시행 전에 해당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거나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