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기획재정부령 제262호 (2012.02.28 개정)
| 2012.02.28 개정전 | 2012.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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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 제11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따른다.(2012.02.28 신설) | |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따른다.② 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28](2011.04.11 신설) | ② 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2.02.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