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 국세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1984.12.31 신설) ]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