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기획재정부령 제833호 (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
|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절차 등】 |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20.03.13 개정) |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21.03.1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