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2019.10.23 개정)

부칙
2019.10.23 개정전2019.10.23 개정후
제40조【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2019.10.23 개정)

1.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2019.10.23 개정)

2.

수급자의 친권인, 후견인 등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및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19.10.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