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부칙

2016.08.04 제431호

2016.08.04 제4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으로, "같은 규칙 제9조"를 "같은 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