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부칙

2020.04.03 제718호

2020.04.03 제7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급 결정을 통보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급 결정을 통보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